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24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6. 13. 13:28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6. 30. 09:2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 망 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