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45동 놀이터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23세)이 나이 어린 아동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배고프지,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라고 말하며 유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45동 1106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안방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단지 입구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안방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단지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