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8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0:0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사기죄로 걸려들겠어, 씨발년, 고소를 해 씨발년아, 개 잘난 년이 그 꼭, 꼭 졸병을 달고 댕기면서 사람 지랄해 씨발년, 나는 기어코 저년 아주 질질 갈기갈기 찢어 죽일거야, 씨발년, 네가 내 새끼 갖고 이렇게 더럽혔으니까, 한번 네년 새끼들 한번 봐라, 씨발년들, 보지를 다 짝 찢어 발려줄 테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