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는 “돈도 없고 하니 한탕하자”는 C의 제안에 모두 동의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다가 2011. 7. 하순 03:00경 안양시 동안구 E슈퍼에 이르러 C이 외부에 둘러싸여 있는 철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개를 집어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C은 철제 보조 출입문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오만 원권 등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C, D는 2011. 8. 10. 02:00경 군포시 G식당에 이르러 창문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에 매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창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트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에 C과 함께 위 장소에 침입하여, D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파손하여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C은 위 장소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40갑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0갑,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자류를 봉지에 담아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던져주었다.
3. 피고인, C, D는 2011. 8. 12. 04:00경 안양시 만안구 I상가 104호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외부에서 망을 보고, D는 돌로 창문을 깨고 C과 함께 그 내부로 침입하여, D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C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