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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3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시력장애 2급인 사람으로, 2012. 7. 4. 19:5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7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아파트 계단 청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봉사면 다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흉기인 위 칼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

1. 압수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흉기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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