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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107678
분배청구권양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고 한다) 등록 저작물 목록‘ 기재 61곡(이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음악저작권자로서 위 곡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신탁계약에 따라 위 협회에 신탁한 후 위 협회에 대하여 위 저작물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별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한국음반산업협회’라고 한다) 등록 저작물 목록‘ 기재와 같이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신탁한 123곡(이하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이다.

원고와 2014. 5. 13. 피고와 사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일체의 저작권료(단 지급할 저작권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분배청구권(전액)을 양도하는 내용의 분배청구권 양도 및 수익자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분배청구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들의 명의로 2014. 9. 17. 및 같은 달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4. 9. 17.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저작인접권 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저작인접권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9. 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원고의 저작물(총 61개 작품)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저작권 양도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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