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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8가단613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163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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