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936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고, ③ 다른 채권자인 경기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이미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98218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중 ①, ③항은 제3자이의의 소로서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구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원고)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다음으로 ②항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원고인 제3자는 그 원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C의 사업장에 소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