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361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8. 소외 C(원고의 남편이었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작성 2013년 증서 제62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3동 603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위 동산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본5672,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경매기일인 2013. 11. 25. 이 사건 유체동산이 2,060,000원에 E에게 경락되었고, 집행관은 같은 날 매각대금 2,060,000원 중 1/2인 1,030,000원을 집행채무자 C의 배우자라는 원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실매각대금 1,030,000원 중 집행비용 256,010원을 공제한 773,99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단독소유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원고의 2013. 10. 28.자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69945호)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3608)하였으나 2014. 5. 1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갑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3. C과 이혼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였임에도 피고가 C에 대한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서 동산이 E에게 경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