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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8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도로 쪽에서 위 술집 쪽을 바라보면서 주류회사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이거 이벤트 어떻게 하면 되요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옆쪽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F에게 말한 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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