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안주를 먹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밀착해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위쪽과 팔꿈치를 주무르듯 만지면서 ‘살 안 쪘네,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번 가량 위아래로 가볍게 쓰다듬듯 만졌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면 매장에서 잘릴 것 같아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일부러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피고인이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잘한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당겨 어깨에 기대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회식하는 것에 대해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고 여기에 불만은 없었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도 솔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