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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4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C’ 술집 출입구에서 신발정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1:53경 위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피해자 D(여, 49세)이 출입구 앞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 직후 일행에게 털어놓은 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주점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피고인의 시선이 정확하게 피해자의 엉덩이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 그 순간 일행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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