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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 트라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1.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식당 가 주변으로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E( 여, 40세), F( 여, 47세), G( 여, 54세) 가 도로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피해자 E 소유의 H 액 티 언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 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 리에 있는 ‘ 지 예네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젠 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F,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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