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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2: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73에 있는 염곡 치안 센터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염곡 사거리 방향에서 성남시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젠 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젠 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010,910원이 들도록 위 젠 트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2. 23:0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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