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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24 2017고단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1. 8.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당시 사실은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탕 세 신사로 일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곳 여탕 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D 사우나 매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들을 알아보고 다니느라 일을 못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2부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7,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1. 11. 경 ~ 2012. 5.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경 사실은 당시 G가 부천시에서 개업 준비 중이 던 ‘H 사우나’ 의 공사가 지연되는 등 그 개 업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G의 대표인 I 등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매점 영업권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여기 사우나 관리 회사인 G에서 경기도 부천에 새롭게 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이다.

내가 오픈 전까지 그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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