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5. 3. 23. 1,0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22.,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 증서 2005년 제536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7. 1,0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6.,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 증서 2005년 제2404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기망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처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기망 또는 원피고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도 스스로 원고와 C 사이의 채무에 대한 담보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