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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3 2014가단6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200만 원을 변제기 2004. 8. 7. 지연손해금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 ㆍ 피고들은 2004. 5. 10.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 증서 2004년 1343호)를 작성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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