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7년 증서 제1021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 D에게 2억 원의 차용금 증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7. 10. 3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을 변제기 2017. 10. 18., 이자 연 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7년 증서 제1021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7. 12. 8.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4호증의 2, 제6호증의 1,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 등에 대하여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의 오랜 지인인 D이 원고의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F 등에게 보여주고, 원고가 F 등에게 대여한 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말에 따라, D이 요구하는 대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D에게 교부하였는데, D은 D이 아닌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D은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5차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더니,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를 채권자로, 대여금을 2억 원으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D 및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