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19나55491
건물명도(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7. 피고와 부산 남구 C 상가 D호 건물 절반의 동쪽 부분 25.1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6. 17.부터 2018. 6.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월차임을 1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 17.부터 한번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7.까지의 차임 및 2018. 12.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2019. 3. 31.까지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6,1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을 공제하면 5,125,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미지급 월차임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16. 임대기간이 만료되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9. 6. 16.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