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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14 2018가단57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5. 18. 피고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사우나 건물 중 약 26㎡(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8.부터 2019.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매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2017. 5. 10. 2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 총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2017. 5. 18.부터 2017. 6. 17.까지 발생한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17. 6.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7. 8. 12. 원고를 폭행하고, 이 사건 매점에 있는 냉장고의 전선을 절단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2018. 1. 12. 이런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약4174)을 받았다.

마. 원고는 영업방해를 이유로 2017.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점의 인도와 2017. 6. 18. 이후 발생하는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54512호)을 제기하여 2018. 5. 3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고, 2017. 6. 17.부터 같은 해

8. 11.까지 발생한 차임 1,838,709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일실수입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7. 8. 13.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인 2019. 5. 17.까지 이 사건 매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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