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1. 4.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지하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8.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공동비용(정화조 유지, 관리, 청소 등) 발생시 그 비용의 80%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어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10. 31. 폐업하였다.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6. 1. 15.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E호 원룸 :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4.까지 2016. 2. 10. 같은 건물 F호 원룸 :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1년 2016. 2. 11. 같은 건물 G호 원룸 :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1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를 연 12%로 정함(계약서 4조).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지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장어식당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7.부터 식당 인테리어 공사 및 설비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6. 2.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