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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25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3:2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소재 5차선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4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5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버스가 갑자기 위 택시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결심하고, 위 버스를 추격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감수하면서 위 버스 앞으로 급격하게 5차선에 진입하여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F 작성 진술서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6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다음 그 앞으로 판시 택시의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판시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나. 피해자 D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그의 기왕증 때문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법정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 D 운전의 판시 버스가 5차로의 정류장에 이르자 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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