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3:2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소재 5차선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4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5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버스가 갑자기 위 택시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결심하고, 위 버스를 추격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감수하면서 위 버스 앞으로 급격하게 5차선에 진입하여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F 작성 진술서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6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다음 그 앞으로 판시 택시의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판시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나. 피해자 D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그의 기왕증 때문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법정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 D 운전의 판시 버스가 5차로의 정류장에 이르자 속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