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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13 2019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14:14경 남원시 B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최초 도착예정시각보다 3분가량 정류장에 빨리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씹할, 야 조심해, 내가 너 이름 기억할 테니까 조심하라고, 이 씹할 놈을 마빡을 쪼개 벌라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버스 블랙박스 캡쳐사진, 버스 블랙박스 첨부 CD, 제보영상 확인 및 영상 음성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버스가 예정운행시각보다 일찍 정류장에 도착한 사실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담배로 피해자의 명찰이 부착된 가슴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전자담배로 툭툭 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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