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구단5585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가. 2016. 5. 25.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009,680원의 부과처분을,
나. 2016. 5. 2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남양주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층 118.12㎡, 2층 118.12㎡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층 106.53㎡, 2층 106.53㎡의 소유자이며, 원고 C는 H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층 77.6㎡, 2층 85.42㎡, 지층 101.3㎡의 소유자이고, 원고 D는 I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층 114.66㎡, 2층 114.66㎡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주택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주택은 본래 협의의 단독주택이고 경계벽을 증설한 후 현재의 모습은 다중주택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계벽 증설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일 명문 규정을 넘어 협의의 단독주택 내부 경계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