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구단573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가. 2016. 5. 26.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878,720원의 부과처분을,
나. 2016. 5. 2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남양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층 112.98㎡, 2층 112.98㎡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층 110.32㎡, 2층 110.32㎡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주택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주택은 본래 협의의 단독주택이고 경계벽을 증설한 후 현재의 모습은 다중주택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계벽 증설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일 명문 규정을 넘어 협의의 단독주택 내부 경계벽 설치까지 위 조항을 적용한다면 이는 대수선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 되어 침익적 행정행위와 관련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경계벽 설치이므로 경계벽의 면적만을 위반면적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