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4. 30. 원고 A에게 한 이행강제금 7,731,000원 부과처분 중 1,932,819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14. 2. 20. 종전 소유자인 C로부터 김해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4가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0. 4. 15. 김해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4가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는 2011년경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지상 건물 1층 2가구를 5가구로, 2층 1가구를 5가구로, 3층 1가구를 5가구로 각 분할하는 대수선을 하였고, 4층 2가구를 증축하였다.
원고
B은 위 E 지상 건물 1층 1가구를 4가구로, 2층 1가구를 5가구로, 3층 1가구를 5가구로 각 분할하는 대수선을 하였고, 4층 2가구를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수선 및 증축 사실을 적발한 후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위 각 증축 부분은 시정되었으나 대수선 부분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9. 4. 30. 원고 A에게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 257,709,277원의 3%에 해당하는 7,731,000원(천원 미만 절삭)을, 2019. 4. 29. 원고 B에게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 225,912,962원의 3%에 해당하는 6,777,388원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50%를 가산한 10,166,000원(천원 미만 절삭)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2, 7,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대수선 산출비율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2019년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