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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6.13 2012가합11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48,974,77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7.부터, 20...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업무, 협동화사업 참가업체의 관리지도업무, 협동화사업용 부지의 매입 및 관리업무, 협동화사업용 부지조성공사 및 부지 분양에 관한 업무, 공동공장 설립 승인업무, 참가업체 공장 건설에 관한 업무 및 대출 관련 지원업무 등을 목적으로, 당진시 C 일원에 ‘D사업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단지’라 한다

)를 조성, 입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화웨이트 등 회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참가업체들’이라 한다

)이 설립한 회사이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가) 원고는 2008. 9. 17.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를 대금 3,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29. 다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지의 옹벽, 물탱크, 상수도, 펜스, 정화조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805,049,457원에 도급받았다가 피고 회사와의 합의로 대금 105,600,000원 상당의 펜스 공사를 제외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11. 30. 이 사건 본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2010. 5. 31.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내용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미시공 내역을 남겨둔 채 2010.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항목 내용 공사비(원 가변차선구간 잡석 포설, L형 측구, 빗물받이 맨홀 및 배수관, 아스팔트 포장, 가드레일 일부 미시공 43,125,890 24,155,387 정화조 방화문 1개소 미시공 280,166 오수맨홀 뚜껑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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