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설립 피고 B은 당진시 C 일원에 ‘D사업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고, 이 사건 사업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 엠제이테크, 삼화이엔씨(2011. 7.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삼화이엔씨’라고 한다), 세진환경, 유열산업, 형제기계공업 등이 2007. 6. 13.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사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1) 원고는 2008. 9. 1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를 대금 3,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09. 8. 2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지의 옹벽, 물탱크, 상수도, 정화조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대금 699,449,457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당초 대금 105,600,000원 상당의 펜스공사도 추가로 도급받았으나 그 이후 피고 B과 위 펜스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09. 11. 30.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2010. 5. 31.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1) 피고 우일에스엔지, 대현산업, 대화알로이테크, 엠제이테크, 삼화이엔씨, 세진환경, 유열산업, 형제기계공업과 주식회사 지티(위 회사는 이후 이 사건 사업단지 부지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 우양강업에게 양도하였다), 극동파워소스 주식회사(이하 ‘극동파워소스’라 한다. 위 회사는 이후 이 사건 사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하였고, 위 회사들 이하 위 회사들을 피고들과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참가업체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