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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3나3130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행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업무, 협동화사업 참가업체의 관리ㆍ지도업무, 협동화사업용 부지의 매입 및 관리업무, 협동화사업용 부지조성공사 및 부지 분양에 관한 업무, 공동공장 설립 승인업무, 참가업체 공장 건설에 관한 업무 및 대출 관련 지원업무 등을 목적으로, 당진시 C 일원에 ‘D사업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단지’라 한다)를 조성, 입주하기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들 등의 회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참가업체들’이라 한다)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대금 3,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에 도급주면서,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29.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단지의 옹벽, 물탱크, 상수도, 펜스, 정화조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805,049,457원에 도급주었다가 피고와의 합의로 대금 105,600,000원 상당의 펜스 공사를 제외하였다.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 당시에도 원ㆍ피고는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1. 30. 이 사건 본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0. 5. 31.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다음과 같은 미시공 공사 내역을 남겨둔 채 2010.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항목 내용 공사비(원) 가변차선구간 잡석 포설, L형 측구, 빗물받이 맨홀 및 배수관, 아스팔트 포장, 가드레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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