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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5292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7,100원 및 2015. 12. 19.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원고는 2014. 6. 9. 피고로부터 여수시 C 지상 점포ㆍ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0원, 준공기한 2014. 9.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9. 4.경까지 공사대금 중 25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0. 19.경 일부 마무리 공사를 제외하고 상당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본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28,000,000원(280,000,000원 - 252,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74,000,000원에서 일부 미시공 공사대금 8,775,920원을 뺀 93,824,080원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추가공사내역 공사비 인정근거 1 타일공사 6,841,541원 추가공사비 감정결과 2 화단공사 2,570,273원 3 주차장데크공사 706,504원 4 천정공사 817,227원 5 미장공사 2,510,775원 6 수장공사 1,661,862원 7 석공사 2,939,136원 8 지붕공사 3,023,787원 9 창호공사 2,794,864원 10 전기공사(전등기구) 2,322,044원 합계 26,188,013원

나. 추가공사대금 : 26,188,013원

다. 피고가 시공한 공사와 미시공 공사 부분 : 10,265,991원 (1) 피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 : 7,796,048원 2층 씽크대(2개소), 2층 신발장(2개소), 3층 붙박이장(1개소), 3층 씽크대(1개소), 3층 신발장(1개소) 등 [인정근거 : 미시공 공사 감정결과] (2) 미시공 공사 부분 : 2,469,943원 1층 창고 바닥타일(413,364원), 1층 매장 유지차단장치(1,376,036원), 3층 발코니 잡철(31,606원), 4층 물탱크실 방수 등(648,937원) [인정근거 : 미시공 하자 감정결과]

라. 소결 위 미시공 공사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4. 10. 19.경에는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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