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데, 2005. 7. 4. 방문동거비자(F1)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2008. 7. 3.)이 만료된 후 불법 체류하다가 2009. 6. 6. 출국명령 되었다.
C는 우리나라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일하던 식당 주인인 피고인과 위장 결혼하여 결혼비자(F6)로 재입국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9. 10: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성시 낙원길 95에 있는 안성1동 주민센터에서, C와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주민센터 호적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C가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