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충남 연기군 서면에 있는 서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과 혼인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 혼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이 부부인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피고인과 B이 혼인을 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혼인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