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337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8,911,000원과 그 중 116,939,73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제 채무 2억 7,000여만 원보다 훨씬 많은 6억 5,000만 원의 담보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보증인인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 A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는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는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