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7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5. 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1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구미 C 견본주택 전시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3. 도급금액 7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 A는 2016. 2. 19.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500,000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의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 보증채무자이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B이 단순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37조 본문에 의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주채무자인 피고 미앤숙의 변제자력이 충분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