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0:05경 삼척시 C 사무실 내에서 낚시 회원인 D 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뒤늦게 피해자 E(47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는데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피고인이 199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인 점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유 : 위에서 본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