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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4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중고상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포터Ⅱ 화물차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대구광역시장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6:3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23에 있는 양계축협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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