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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2.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 F으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새우튀김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23: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 J로부터 시가 28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닭똥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바(bar)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앉아서 조용히 술을 마실 것을 부탁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양손을 흔들어 춤을 추면서 위 주점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바 안쪽으로 들어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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