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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43]

1.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20:00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주점 이용을 마친 다음 이 카드로 결제를 하겠으니 술과 음식을 먼저 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종업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을 거의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주점 이용을 마친 다음 이 카드로 결제를 하겠으니 술과 음식을 먼저 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을 거의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909] 피고인은 2019. 6. 17. 04:5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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