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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102202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및 생활잡화 수입판매업 및 피혁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I』 라는 브랜드의 구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특정(특약)매입거래계약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입제조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거래계약 또는 유통업체는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만 챙길 뿐 재고나 파손, 도난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지는 거래계약 등을 말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들과 백화점이나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2009. 1.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백화점이나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각 체결한 후, 위 각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몇 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재는 그 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라.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위탁판매계약의 계약내용은 상호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대상] 매 장 명 J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K 제3조 [계약기간] 1) 본 약정서 유효기간은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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