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14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1: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초량동 )에 있는 지하철 부산 역 내 승강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마이 비 카드 1개, 신용카드,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코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 용의자가 부산 역 게이트를 통과하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