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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96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2. 1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5. 22.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장사 안 하고 싶나”라고 욕을 하고 동구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커피나 음료수 등을 공짜로 먹거나 외상으로 먹고, 택시비로 빌려달라는 등 명목으로 2,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월경부터 2013. 9. 8.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노상에서 술에 취해 커피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장사 안 하고 싶나, 커피 내놔라, 만 원만 빌려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한다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4월경 10,000원씩 2회, 2010. 8월경 20,000원 합계 40,000원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5. 0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사람들과 싸움을 한 후 피해자 B의 커피 리어카로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리어카를 들어 엎고 발로 차 리어카를 파손하고 그 위에 보관 중이던 커피, 설탕 등 식재료와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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