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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2:5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46세)이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벤치 아래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 갤럭시2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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