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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정1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3세, 남)는 B 영업용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52세, 남)은 부산시청 D 소속 공무원이다.

피해자는 2019. 7. 11. 09: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 ‘부산역’ 2층 선상 주차장에서, 같은 부산시청 D 소속 공무원 E과 함께 불법 택시 단속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가 위 2층 선상 주차장 입구 쪽에 정차를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차를 출발시켜 주세요”라고 하니,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며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다시 “3분 뒤에 장기 정차 차량으로 단속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속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속 고지를 하면서 장기 정차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택시 안에 부착된 택시운전 자격증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고 버티다가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친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현장 및 택시차량 사진

1. 영상 CD 1장

1. 내사보고(공무집행 당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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