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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290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의 진정한 소유자이지 피해 자로부터 이를 명의 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I에게 매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탁 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 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 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 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 신탁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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