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후유장애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 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장래 도시일용 노동임금 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3.7.21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1세 4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45년인 사실, 원고는 1984.11.1부터 원심 피고이던 주식회사 대성특수기계제작소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평균임금으로 하루 금 10,372원 85전을 받아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 상해부위의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해로 더 이상 용접공으로는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 노동자로서도 40.5퍼센트의 노동능력 감퇴를 가져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일시에 가까운 1984.9.경 도시남자 보통 인부의 하루 임금은 금 6,800원이고 1985.6.경의 그것은 금 7,2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5세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404개월간 위 회사의 용접공으로 일하여 매월 금 290,440원(계산상 금 315,570원 52전이 산출되나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원고 주장에 따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용접공으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위 금원을 상실하는 대신 남아있는 도시일용 노동력에 상응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85.5.29까지 6개월간은 매월 금 101,150원(6,800원 × 25 × 59.5 / 100) 그 다음날부터 55세까지 중 398개월간은 매월 107,100원(7,200원 × 25 × 59.5 / 100)의 수입만을 얻게 됨으로써 위 가동기간 동안 매월 순차로 금 189,290원 또는 금 183,340원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용접공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 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 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 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장래 소득을 도시일용 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기대 수익상실액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기대 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중의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