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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448 판결
[손해배상][공1986.2.15.(767),313]
판시사항

후유증등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2.6.10생의 건강한 여자로서 20세 10개월 정도 된 1983.5.6 본건 사고로 부상당하였고 그 여명은 52년정도 되는 사실, 원고는 1980.12.22 금융업을 영위하는 소외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단기금융부의 창구담당직으로 근무해 오던중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안면부 및 양측무릎 열창과 요추부 손상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가료 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안면의 추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판시 휴유증을 보이고 있어 사무직 노동자로서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35퍼센트정도 상실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여자사무직원으로서는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된 사실, 원고는 위 회사에서 1984.3.15 퇴직하였는데 그 무렵의 월평균 급료로서 금 398,177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회사의 근속정년은 5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9. 말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성년여자는 회사원의 지위를 잃어도 적어도 일용노동자로서의 임금정도의 수익은 이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부상함으로써 위 사고후 원고가 구하는 위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1984.3.16부터 여명기간내로서 정년인 2017.6.30까지의 33년 3개월동안은 위 회사의 사무직원으로서 계속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평균 수입금 398,177원에서 남은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65,000원을 공제한 월금 333,177원씩의 가득수입을,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 11개월간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노동능력 감퇴비율만큼인 월금 35,000원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장래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향후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일실이익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 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심판결중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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