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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6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C피시방’ 내에서, 피해자인 D(23세, 노동)가 위 피시방 17번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소유 검정색 장지갑 및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4천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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