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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0 2016고단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21:3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봉서 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이 마트 방향에서 열린 치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다수의 차량이 교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9세) 가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1:30 경 천안시 서 북구 원성동에 있는 황해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봉서 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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