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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5:0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5:0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점 앞 편도 1차로 길을 고용 노동부 천안 지청 쪽에서 두 정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23세) 과 피해자 G( 남, 23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F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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