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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2216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택시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3:20경 서울 E에 있는 “F” 앞 강남대로에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근무를 하던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G 소속 공무원인 H 등에게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H이 작성하던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훼손된 공용서류 원본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사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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